2020년이 되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쓴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여전히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관행상 쓰지 않는 곳도 있을것이고, 신입사원이 아직 잘 모를때에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작성도 하기 전에 관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알바생의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말을 풀어보자면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작성시 어떻게 될까요?
고용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90만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벌금은 법을 위한한 대가로 전과가 생기는 것이며,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자연재해, 부주의로 인한 실수 등이 그렇습니다.
즉, 미작성시 사업주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과태료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업주분들께서는 파트타임이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 퇴사할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거부하여 민법상 30일이 지난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를 밝히더라도 30일간 출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역으로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들도 근로자분들도 모두 열심히 일하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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